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갈등·분쟁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가·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켜나가는 경찰활동입니다.
회복적 대화모임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경찰단계 종결 또는 검찰·법원 단계에서 양형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즉결심판 청구·훈방 등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23년 회복적 경찰활동은 258개 전 경찰서에서 시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사과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해주세요.
회복적 경찰활동이 필요한 경우사건발생 초기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 및 가해자 선도에 효과적입니다.
검찰·법원 단계까지 형사절차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사건지연,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 적합한 사건단순 처벌만으로는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간 대화로 관계회복 등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가정폭력·층간소음·이웃간 분쟁 등 공동체 내에서 갈등·범죄가 발생한 경우 회복적 경찰활동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절차회복적 대화모임은 민간 대화전문가 주관으로 진행되며(경찰관 참여), 가·피해자를 각각 따로 만나 사전모임을 갖고 이후 모두 함께 모여 본모임을 진행합니다. 대화모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이웃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 사건선정
- 지역경찰·수사부서에서 피해회복·재발방지 등을 위해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 발굴
- 가·피해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진행 가·피해자로부터 정보수신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수령
- 2. 예비검토
- 전담경찰관·전문기관이 협의하여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여부 결정
- 3. 회복적 대화모임
- 전문기관 주관으로 가·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족·교사 등) 등이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경찰관 참여)
- 4. 결과반영
- 대화결과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경찰·검찰단계 사건처리 및 양형 등에 반영
- 경미사안은 경미범죄·선도심사위원회 회부 즉심청구·훈방 등
- 5. 모니터링
- 약속 이행 여부 등 확인
- 필요시 사후 모임
- 1. 사전모임
- 가·피해자 개별면담 실시
- 대화모임 취지·진행절차·장점·당사자 권리 등 설명
- 참여의사 확인 후 일시·장소 협의
- 2. 본모임
- 갈등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
- 약속사항이 있는 경우 약속이행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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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모임(모니터링)
- 관계회복 및 약속이행 확인
- 피해회복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화모임이 필요한 경우 사후 모임 진행
회복적 대화모임(본모임)
- 피해자 : 자신의 고통을 전하고 피해회복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등 이해관계인 : 자신의 경험 등을 공유하고 가·피해자 관계회복을 돕습니다.
- 가해자 : 당시 상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전문가 :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대화 진행을 촉진합니다.
- 1.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적 근가는 무엇 인가요?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 82조(회복적 대화)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회복적 경찰활동에 참여하면 무엇이 좋나요? :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이야기 하고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에 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시 상황 등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고, 대화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3.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를 선처하는 제도 아닌가요? : 아닙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상호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관계개선 등을 모색하는 제도 입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참여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있고,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결과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건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 회복적 경찰활동을 진행하는 전문기관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경찰청은 회복적 대화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민간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회복적 경찰활동 교육과 대화모임 진행을 의로하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단체는 회복적 정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로서 법원의 화해권고 제도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연번 | 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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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갈등해결과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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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폭력평화물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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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NVC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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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국회복적정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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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평화비추는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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