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은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범죄 피해자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며 형사절차상 권리를 고지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 1.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
-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 신문 시 현저히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와 동석이 가능
- 2. 고소권, 항고권, 재정신청권
-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고검에 항고(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및 관할 고법에 재정신청 가능
- 3.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심리비공개 신청권
-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사생활·신변보호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리 비공개 신청 가능
- 4.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 피해자는 수사결과 및 공판진행사항, 가해자의 법집행·보호관찰집행 상황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5.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소송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