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피해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절차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청 - 접수 - 담당기능김사 - 보호조치결정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실시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청 - 접수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심사 - 보호조지결정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실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심사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조치 유형은 대상자의 주거지 순찰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이 있습니다. 이중 대상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 유형이 선택되며, 필요시 다수의 보호조치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