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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은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범죄 혐의점이 있을 시 수사개시 되며 이후 입건→구속/불구속→조사→송치→기소/불기소→재판→형집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 절차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 됩니다.

- 수사개시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 또는 범인의 자수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며 현행범체포, 풍문, 첩보 등 수사기관이 자체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 ·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고,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범죄인지, 고소 · 고발의 접수 등으로 입건을 하게됩니다.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거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 는데, 이를 긴급체포라고 부릅니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또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범인을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범인을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구속전 피의자신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지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 입니다.

구속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구금장소에 비교적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 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을 표시합니다.

불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통상 불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으로도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검사는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각하 처분이라고 합니다.

기소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 246조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통상 기소 (起訴)한다고 말하고,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재판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형의집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판결에서 선고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징역이나 금고 또는 구류형은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