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은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는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가 사법절차에서 소외된다는 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점, 가해자가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로 인식하는 현상이 타나타기 쉽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였습니다. 회복적 정의란, 잘못된 행동(범죄)을 바로잡고 그 피해가 최대한 치유되도록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피해를 확인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명해 나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비교- 응보적 정의 :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이나 규범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회복적 정의 : 잘못된 행동이 초래한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피해회복 관계회복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응보적 정의 : 누가 잘못한 사람인가? 어떤 잘못(법)을 저질렀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 회복적 정의 :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