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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자동차 등록현황 리스트 접기

자동차 등록현황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년도별 자동차 등록현황을 나타낸 표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차량 14,586,498 14,934,092 15,396,715 15,895,234 16,428,177 16,794,219 17,325,210 17,941,356 18,437,373 18,870,533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년도별 차량증가현황을 나타낸 표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차량 19,400,864 20,117,955 20,989,885 21,803,351 22,528,295 23,202,555 23,677,366 24,365,979 24,911,101 25,503,078

*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함

교통사고 현황 리스트 펼치기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리스트 펼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리스트 펼치기

노인 교통사고 현황 리스트 펼치기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리스트 펼치기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리스트 펼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리스트 펼치기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 리스트 펼치기

운전면허 취득경과연수별 교통사고 현황 리스트 펼치기

도로 선형별 교통사고 현황 리스트 펼치기

보행자의 사고시 상태별 사상자 리스트 펼치기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 리스트 펼치기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 현황 리스트 펼치기

교통법규 위반처리 결과 현황 (운전자)현황 리스트 펼치기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리스트 펼치기

음주운전 단속현황 리스트 펼치기

교통사고통계보고서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대장별) 리스트 펼치기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종별) 리스트 펼치기

연도별 운전면허 배출현황(종별,남녀별) 리스트 펼치기

연도별 운전면허 배출현황(시험장별,학원별) 리스트 펼치기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리스트 펼치기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국제협약 가입국 현황 및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현황 포함) 리스트 펼치기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운전

  1.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
    1. - (인정국가 103개국) 제나바협약 가입국 + 우리나라와 약정 체결국가
    2. - (인정기간) 해당국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 가능(유효기간 內)
    3. ※ 국제협약에는 1년간 운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구분(아시아·태평양(19개국), 미주(15개국), 유럽(37개국), 중동·아프리카(32개국)), 103개국으로 구성된 표
구분 103개국
아시아·태평양
(19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대만, 홍콩, 마카오>
미 주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 럽
(37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국가’에는 홍콩,대만 등과 같이 독자적 운전면허체계를 가진 지역을 포함함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체류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면허시험 면제)받아 운전
    1. - (인정국가 136개국) 상호주의 + 우리나라와 개별 협ㆍ약정
    2. ※ ‘국가’에는 홍콩,대만 등과 같이 독자적 운전면허체계를 가진 지역을 포함함
    3. - (유효기간) 통상적으로는 체류지 국민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부여한 운전면허를 발급하나, 국가마다 상이한 경우 있음

<대한민국 운전면허소지자 시험면제 국가>

지역(아시아(31개국), 아메리카(19개국), 유럽(35개국), 중동(13개국), 아프리카(38개국)), 국가명으로 구성된 표
구분 136개국
아시아
(31개국)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바누아트,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대만(타이완), 태국,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마카오,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공화국
아메리카
(19개국)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카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미국(메사추세츠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루이지애나주, 오클라호마주, 아칸소주, 펜실베니아주, 하와이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앨라베마주,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매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오래곤주, 아이다호주, 아이오와주,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캐나다(서스캐처원주, 브리티쉬컬럼비아주, 알버타주, 퀘백주, 노바스코시아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PEI주, 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에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콜롬비아, 페루
유 럽
(35개국)
그루지야(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보스이나-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중 동
(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이라크(아르빌),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스라엘
아프리카
(38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바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보츠와나, 브룬디, 브루키나파소, 상투매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튀니지, 모잠비크

※ 해당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ㆍ지침 등에 따라 ‘합법적 체류자격 등’이 상이하기에, 자격을 갖추지 못할 시 교환ㆍ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현지 우리 대사관 확인 필요)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운전

  1.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여권)을 소지한 채로 외국에서 운전
    1. - (인정국가 64개국) 외국 정부의 일방적 수혜 조치(상호주의 x)
    2. - (유효기간) 평균 6개월(체류지 우리 대사관 확인 후 사용 필요)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

구분(아시아(15개국 15개지역), 아메리카(17개국 44개 지역), 유럽(17개국 17개 지역), 중동(4개국 4개 지역), 아프리카(11개국 11개 지역)), 64개국(총 91개 지역)으로 구성된 표
구분 64개국 (총 91개 지역)
아시아
(15개국)
(15개 지역)
나우루, 뉴질랜드, 동티모르,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이사, 몰디브, 부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키리바시, 쿡아일랜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호주
아메리카
(17개국)
(44개 지역)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매사추세츠州, 애리조나州, 뉴욕州, 뉴저지州, 코네티컷州, 노스캐롤라이나州, 오리건州, 아이오와州, 오하이오州, 캔자스州, 미네소타州, 미주리州, 위스콘신州, 네브래스카州, 노스다코타州, 사우스다코타州, 미시간州) 바하마, 북마리아나연방, 브라질,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서스캐처원州, 브리티시컬럼비아州, 앨버타州, 퀘벡州, 노바스코시아州, 뉴브런즈윅州, 뉴펀들랜드래브라도州, PEI州, 온타리오州, 마니토바州, 유콘준州, 노스웨스트준州),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유럽
(17개국)
(17개 지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핀란드
중동
(4개국)
(4개 지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모리셔스, 브룬디 세이셸, 알제리,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외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

  1. 해당 국가 국민과 동일한 시험 절차를 거쳐 외국 운전면허증을 신규 취득 후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