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 우리는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 하나.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우선적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 하나.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사결과를 신속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하나.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 하나.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1국민생활 침해범죄 척결
answer
- 강력범죄 척결
- 강도·절도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철저히 수사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겠습니다.
- 명절·휴가철 등 범죄 취약시기에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빈집털이, 소매치기 사범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 조직폭력 근절
- 『조직폭력 특별수사대』운영 등 수사역량을 집중, 조직 폭력배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흥업소 운영·이권개입」등 조직 폭력배의 자금원을 끊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호로 조직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조직폭력배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집중 감시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 안전한 학교주변 만들기
-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등·하교길을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 학교별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고 학교와 협조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 경찰관서에「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 및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신고 처리 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사·학부모·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학교폭력근절대책 협의회」모임을 개최, 효율적인 대책을 찾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 관련사범 단속
-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경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 지역정보지·생활정보지 광고를 악용한 각종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범죄로부터 여성보호
answer
- 가정폭력 제거
-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막겠습니다.
- 피해자가 요청하면 보호시설에 보내 신변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전국 경찰관서에「여성상담실」을 두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피해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피해 여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여자경찰관을 수사부서에 배치하여 성폭력 사범 등 여성관련 범죄수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3신속하고 공정한 법집행
answer
- 적법절차 준수
-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반드시
- " ○○경찰서 ○○○순경입니다.(신분증 제시) ..........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당신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인신구속을 가급적 억제함으로써「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겠습니다.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는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일시·장소·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지체없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인권보호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겠습니다.
- 각 경찰관서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수사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범자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한 유치인에 대한 면회를 허용하겠습니다.
- 증거위주의 과학수사체제 확립
- 지문자동검색시스템과 유전자분석 등 첨단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수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 범죄현장에 대한 감식을 강화하여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데 힘쓰겠습니다.
- 국민편익 중심의 수사행정 구현
- 고소·고발인이 원할 경우 즉시 담당자를 지정, 접수 당일 신속히 조사해 경찰관서에 다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소환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담당 경찰관이 방문조사나 우편·전화를 이용하여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때는 미리 조사계획을 세워 신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사건은 정해진 기한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편익 중심의 수사행정 구현 표 - 민원사무명,처리기간,신청방법,처리기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 원 사 무 명 |
처리기간 |
신청방법 |
처리기관 |
고소·고발 |
60일 |
구두·서면 |
전국 경찰관서 |
수사관련 질의 |
7일 |
〃 |
〃 |
변호인 참여신청 |
즉 시 |
서 면 |
〃 |
즉일조사 신청 |
〃 |
구 두 |
시도경찰청경찰서 |
유치인 면회 |
〃 |
구두·서면 |
경찰서 |
도난신고확인원 발급신청 |
〃 |
구 두 |
〃 |
도난차량 수배해제확인원 발급 신청 |
〃 |
〃 |
〃 |
수사진행사항 문의(카드활용) |
〃 |
서 면 |
〃 |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한 사례가 있을 경우
- 수사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경찰서 「청문감사관」이나 시도경찰청「수사심의계」에 신청하시면 진상을 파악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경찰 입건전 조사, 수사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따른
심의신청을 의미하는 경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수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전화·팩스(모사전송)·우편· PC통신 또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신속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ww.police.go.kr
수사업무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112신고는 사건해결의 지름길 입니다.
- 사건수사와 관련해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로 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관을 파견해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 허위·장난신고는 경찰력과 국민 여러분의 세금 낭비를 초래하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 수사과정에서 불심검문 등으로 부득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생명·신체의 안전과 치안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현장 보존을 위한 경찰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적인 수사를 위하여
- 수사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 모범적인 수사경찰관을 알려 주시면 모든 경찰관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경찰서비스 헌장에 대한 점검·확인
우리는 수사경찰 서비스 헌장에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확인하고 매년 「경찰백서」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수사경찰활동에 대한 정기적인「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사경찰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범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