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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헌장

수사경찰

우리는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우선적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하나.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사결과를 신속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하나.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1국민생활 침해범죄 척결 리스트 펼치기

2범죄로부터 여성보호 리스트 펼치기

3신속하고 공정한 법집행 리스트 펼치기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한 사례가 있을 경우

  • 수사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경찰서 「청문감사관」이나 시도경찰청「수사심의계」에 신청하시면 진상을 파악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경찰 입건전 조사, 수사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따른
    심의신청을 의미하는 경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수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전화·팩스(모사전송)·우편· PC통신 또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신속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ww.police.go.kr
    수사업무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112신고는 사건해결의 지름길 입니다.

  • 사건수사와 관련해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로 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관을 파견해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 허위·장난신고는 경찰력과 국민 여러분의 세금 낭비를 초래하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 수사과정에서 불심검문 등으로 부득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생명·신체의 안전과 치안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현장 보존을 위한 경찰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적인 수사를 위하여

  • 수사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 모범적인 수사경찰관을 알려 주시면 모든 경찰관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경찰서비스 헌장에 대한 점검·확인

우리는 수사경찰 서비스 헌장에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확인하고 매년 「경찰백서」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수사경찰활동에 대한 정기적인「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사경찰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범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