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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성과

이미지형 New 범죄수익 끝까지 박탈, 남는 것은 처벌 뿐
등록일시 2026-10-19 14:56:01
고유번호 경찰청-26-025



국정성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에서는 2. 10.(화)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기관별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하여 14억 7,72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였다.

범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보전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범죄자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총 193건 요청·회신받고, 금융사 등에는 영장을 집행하여 562개 계좌의 거래 명세를 확보해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다만, 송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하는 등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없어,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억 4,830만 원이었으나, ‘범죄자 명의 계좌에 미래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이하 장래예금채권)’ 12억 2,890만 원도 함께 보전하여 앞으로 얻을 기대 범죄수익까지 원천 박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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