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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실

경비업법 요약 정리
등록일 2008-01-15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cnpa15
조회수 7456
분류 민간경비·청원경찰
하위분류 민간경비 업체 현황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파일

기본 사항

  ’76. 12. 31 제정, 총11회 개정(최종 ’05. 8. 4), 8개장 31개 조항

  경비업체 2,577개, 경비원 126,126명, 경비지도사 3,226명

허 가(3~4조)

  업    종 :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

  대    상 : 法人에 한정함

  주    체 :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장

  구    분 : 신규허가, 변경허가, 갱신허가

  요    건 : 허가기준 부합하고 임원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없을 것

  허가기준 : 영 제3조 제2항 별표 1에 규정됨

   

구분

경 비 인 력

자본금

장비

시설

∙20인 이상

1억원 이상

 

호송 

∙유단자 5인 이상

〃

∙호송차량 1대 이상

∙현금 호송백 1개 이상

신변

∙유단자 5인 이상

〃

∙통신장비

기계

∙전자․통신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포함한 10인 이상

〃

∙감지․송신․수신장치, 관제시설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특수

∙특수경비원 20인 이상

5억원 이상

 

  ※ 공통 : 교육장과 제복 및 장구(경적, 경봉, 분사기) 필요

결 격(5조, 10조)

  임원결격(※ 특수경비업 임원의 추가 결격)

    금치산․한정치산․파산자, 금고이상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자,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비업법, 대통령경호실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결격(※ 특수경비원 추가 결격)

    18세 미만자, 금치산․한정치산․파산자, 금고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58세 이상자,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팔․다리가 완전하고 시력 0.2(교정0.8)이상

신 고(5조③, 18조②)

  경비원 배치신고

   - 경비업자는 경비원 배치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방문, 우편, 전자통신망, FAX)하여 신고

   - 기한 : 24시간전 - 집단민원현장(규칙24①) 배치자 및 신변보호 경비원

           배 치 전 - 특수경비원

           3일 이내 - 그 외 20일 이상 배치하는 경비원

  기타 신고

    휴․폐업(7일 이내), 허가사항 및 관제실 변경(15일 이내)

경비지도사(10~12조)

  선 발

   - 필요시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시험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1․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상대평가 방식으로 인원 선발

   - 합격자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 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선임 배치

    경비업자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지방청 관할별로 선임해야 함

    ※ 경비원 200명당 1명, 경비원 추가 100명당 1명

경비원 교육(13조)

  종 류 : 신임교육, 직무교육

    ※ 교육실시위반 : 행정처분(1․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1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원을 배치한 후 1월 이내(사전배치 신고대상자는 배치전) 28시간 교육을 지정된 교육기관(전국 47개소)에서 받도록 함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배치전 88시간 교육을 지정된 교육기관(12개소)에서 받도록 함

  직무교육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매월 직무관련 교육을 해야함

   ※ 일반경비원은 4시간, 특수경비원은 6시간

행정처분(19~21조)

  처분권자 : 허가 지방경찰청장

  종    류 : 경비업자 - 허가취소, 영업정지(6월 이내), 경고

               경비지도사 -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절차 : 조사⇒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처분

벌  칙(28~30조)

  최고 7년이하 징역, 최소 1천만원 이하 벌금(양벌규정 있음)

  주로 특수경비에 대한 벌칙이며, 최근 개정시 집단민원 현장에 대한 벌칙 신설로 일부 강화됨

과태료(31조)

  부과권자 : 허가 지방경찰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

  부 과 액 : 500만원 이하로 사유별로 차등

  부과절차 : 조사 ⇒ 의견청취 ⇒ 부과(30일 이내 이의제기)

   ※ 이의제기시 : 관할법원에 통보, 비송사건으로 과태료 재판

기 타

  경비협회(22~23조)

   경비업자 5인 이상 발기하여 경비협회 설립 가능(2개 이상 가능)

  감독명령(24조)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현재 발령중인 명령은 총 3종임

    

구분

명령 03-2호

명령 05-2호

명령 06-1호

발령목적

호송차량 탈취방지

경비지도사 권익보호

집단민원현장 불법 방지

   손해배상(26조)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 배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