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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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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15 00:00:00 |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 부서명 | cnpa15 | ||||||||||||||||||||||||||||||||||
| 조회수 | 7456 | ||||||||||||||||||||||||||||||||||
| 분류 | 민간경비·청원경찰 | ||||||||||||||||||||||||||||||||||
| 하위분류 | 민간경비 업체 현황 | ||||||||||||||||||||||||||||||||||
| 게시시작일시 | 게시종료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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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교육장과 제복 및 장구(경적, 경봉, 분사기) 필요
금치산․한정치산․파산자, 금고이상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자,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비업법, 대통령경호실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8세 미만자, 금치산․한정치산․파산자, 금고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58세 이상자,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팔․다리가 완전하고 시력 0.2(교정0.8)이상
- 경비업자는 경비원 배치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방문, 우편, 전자통신망, FAX)하여 신고 - 기한 : 24시간전 - 집단민원현장(규칙24①) 배치자 및 신변보호 경비원 배 치 전 - 특수경비원 3일 이내 - 그 외 20일 이상 배치하는 경비원 휴․폐업(7일 이내), 허가사항 및 관제실 변경(15일 이내)
- 필요시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시험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1․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상대평가 방식으로 인원 선발 - 합격자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 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경비업자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지방청 관할별로 선임해야 함 ※ 경비원 200명당 1명, 경비원 추가 100명당 1명
※ 교육실시위반 : 행정처분(1․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1월) 경비원을 배치한 후 1월 이내(사전배치 신고대상자는 배치전) 28시간 교육을 지정된 교육기관(전국 47개소)에서 받도록 함 배치전 88시간 교육을 지정된 교육기관(12개소)에서 받도록 함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매월 직무관련 교육을 해야함 ※ 일반경비원은 4시간, 특수경비원은 6시간
경비지도사 - 자격취소, 자격정지
※ 이의제기시 : 관할법원에 통보, 비송사건으로 과태료 재판
경비업자 5인 이상 발기하여 경비협회 설립 가능(2개 이상 가능)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현재 발령중인 명령은 총 3종임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 배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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