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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위법·부당한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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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 | 등록일 | 2026-09-12 06:40:38 |
| 조회수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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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2005년도 토지건물대장관리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건물 과세대장은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자료 이므로 이 사건 건물(증거 2)의 1층 점포, 2층 점포, 3층 단독주택과 일치해야 합니다.
‘원본’2005년도 토지건물대장관리와 2004년도 건물 과세대장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 2층 점포, 3층 단독주택과 일치하는 반면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보면, 1층 점포, 2층에 3층 단독주택이 등재되어 있고, 3층에 2층 점포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조한 것이 명백하고, 누가 봐도 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부패신고 사건2026부패43호, 종결) 및 (접수번호 2AA- 2605-0867060)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변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종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종결 이유가 위법·부당하여 다시 민원(신청번호:2026-16090)을 신청했는데, 그 종결한 담당 조사관에게 다시 배당하였고, 따라서 담당 조사관을 기피 신청했는데,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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