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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군사독재보다 더한 악랄한 짓 종식하라? 조지호경찰청장? 대구북부경찰서장 신동연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봐도 되나?국세 탈세 국가 전복 아니면 개인정보 들여다 본 경찰 처벌 해야지?
등록자명 조** 등록일 2024-11-03 11:46:51
조회수 67
대구북부경찰서 신동연은 국민을 보호하는게 아니고 국민을 범죄인 만들기 위해 별건범죄를 만들기 위해 우민하 형사가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이 없이

마음대로 보는 행위 해도 되나?

대구경찰청장 이승협 청장과 의 대화에서 비서 이상엽경위 답변에 법령도 없는 법을 말하면서 형사들이 개인 정보를 보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조지호 경찰 청장 ? 이런 똥파리 들이 국민을 별건을 엮어 범죄인 만드는대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 거짓말인가 국민에게 사기치는 것 인가?

전기통신사업법83조2항 으로 개인정보를 들여다 보았다고 하는대 법령을 보고 불법을저지른 우민하 형사를 를 처단하기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장 답변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로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2.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 단체의 구성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그 당사자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인지 여부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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