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민원관련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난, 상업성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게시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폭행죄 처벌
|
|||
---|---|---|---|
등록자명 | 엄** | 등록일 | 2024-11-02 22:47:15 |
조회수 | 58 | ||
안녕하세요 몇년전 인테리어 현장에서 다른 작업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작업자가 저를 삽으로 때려서 삽이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일뒤 경찰서를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상해진단서도 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난 현재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는데, 가해자가 어떻게 되었다. 어떤 처벌을 받았다 이런 우편물이나 연락을 못받았는데 원래 안알려 주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