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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장 제출 후 경찰 수사방법 문의 드립니다.다 (피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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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이** | 등록일 | 2024-10-14 21:49:47 |
조회수 | 68 | ||
용인 동부경찰서에 모욕죄로 이번달 초에 접수했습니다. 오늘 담당여자형사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작성해 오라고 하네요.
진술서 (사실확인서)- 고소내용, 진술인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진술인 신분증 사본 등 원래 이런걸 피해자가 직접 찾아다니며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시 타운주택 시행사 사장님, 분양팀 직원들,이웃들이 들었다고 적어 놨음) 진술서 받는건 그렇다고 해도 신분증 사본까지 요즘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는 시기에 피해자가 다 그분들께 요구해서 제출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닌줄 압니다. 저라도 바꾸어 생각하면 진술해주는 것도 달갑지는 않을텐데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한다면 누가 진술을 쾌히 해줄까 싶습니다. 하여 제가 형사님께 경찰은 무얼 조사 하시나요 물었더니 피의자 불러 조사 한다네요. 수사방법은 담당마다 다르다고 하시고요. 이런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마치 네가 고소했으니 네가 알아서 다 준비해오고 못하면 처리해주기 어렵다는식으로 마치 제가 피해자가 더 잘못을 한 느낌이 들어 이중으로 고통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