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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군사독재보다 더한 악랄한 짓 종식하라? 대구북부경찰서장 신동연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봐도 되나?
등록자명 조** 등록일 2024-10-14 16:07:18
조회수 30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5호, 2024. 7. 23., 일부개정]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2조 삭제 <2010. 7. 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3조 삭제 <2010. 7. 26.>

대구북부경찰서 신동연은 국민을 보호하는게 아니고 국민을 범죄인 만들기 위해 별건범죄를 만들기 위해 우민하 형사가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이 없이

마음대로 보는 행위 해도 되나?

대구경찰청장 이승협 청장과 의 대화에서 비서 이상엽경위 답변에 법령도 없는 법을 말하면서 형사들이 개인 정보를 보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조지호 경찰 청장 ? 이런 똥파리 들이 국민을 별건을 엮어 범죄인 만드는대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 거짓말인가 국민에게 사기치는 것 인가?

조지호경찰청장 답변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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