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민원관련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난, 상업성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게시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교통사고문의(경찰은잘잘못은가려줄필요없다둘다범칙금만부과)
|
|||
---|---|---|---|
등록자명 | 정** | 등록일 | 2022-01-25 09:42:03 |
조회수 | 33 | ||
신호등없고 왕복2차선(사거리전부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정지선 일시 정지 의무 맞나요? 법조항에서 신호등 없는곳에는 정지란 말은 없는데 서행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정지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경찰은 잘잘못을 가려줄필요없다. 그냥 둘다범칙금만 부과하면된다는데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인지 물어보고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