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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형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8-30 16:10:50
조회수 162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운영기간 2024. 9. 2.(월) ~ 9. 30.(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자체 제작 포함)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총포 : 모의총기,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기·실탄 포함
도검 :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으로 위험성이 있는 칼(주방용 제외) 단, 접이식 칼 기준 : 재크나이프(6cm↑), 비출나이프(5.5cm↑)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에 전화·우편·이메일로 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합동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