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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6-17 10:38:23
조회수 189
  • 노인학대, 신고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란?
매년 6월 15일,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기념일
  • 노인학대 예측 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다툼, 욕설 등의 큰 소리가 자주 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 방법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or 전화 신고 112
노인 보호 전문기관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 '나비새김(노인지킴이)'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노인학대 신고 앱'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사진 또는 영상, 녹취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치 기반을 활용하여 신고된 지역의
관할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계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 '나비새김' 신고 방법
STEP 1.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설치 및 실행
STEP 2.
학대 발생 장소 및 기간 입력
STEP 3.
증거 자료 첨부 및 신고내용 작성
  • '나비새김' 신고 방법
STEP 4.
본인인증(신고인 신분 보호)
STEP 5.
신고내용 확인
STEP 6.
접수 완료
  • 신고 후 절차 안내
신고(112 또는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 접수(학대 피해 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 상황 등 파악) >> 현장조자(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으로 신고 접수 시
전국의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 내용이 전송되며,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동행 요청하여 현장조사 진행
  • 신고 후 절차 안내
현장 사례판정(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 평가 및 종결(학대 피해 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어르신들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
경찰이 함께 합니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