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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주·정차 금지구역 바로 알기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5-26 15:24:26
조회수 416
  • 주·정차 금지구역 바로알기!
경찰청
  • 도로교통법상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입니다.
  • 갓길 주차는? 차선에 따라!
흰색신선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점섬
주차금지 5분 이내 정차가능
황색실선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되는 구간 존재
2중황색실선
주·정차 금지
  •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① 과태료
승용차 : 4만원 승합차: 5만원 → 2시간 이상 위반 시 승용차 : 5만원 승합차: 6만원
② 안전표지 설치 된곳
승용차 : 8만원 승합차: 9만원 → 2시간 이상 위반 시 승용차 : 9만원 승합차: 10만원
③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 주·정차 절대 NO!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가 차단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