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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위조공문' 주의보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5-10 11:29:42
조회수 236
  • 경찰청
위조공문 주의보!
  • 위조 공문이란?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하여 '환불 신청 안내문' 등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피해보상 절차를 이유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신규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유인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 유발
  • 위조 공문 피해 현황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최근 3개월간(1월~3월) 접수된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248건 3월에는 101건이 접수되어 전월 대비 20.2% 증가
[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 건수 ] (단위 : 건)
1월 상담 건수 63
2월 상담 건수 84
3월 상담 건수 101
합계 248
  • 위조 공문 피해 사례
∨ 위조한 '소비자원 공문'으로 가상자산 투자금 편취
∨ 소비자원 사칭 위조 공문 발송 및 피해보상을 빌미로 연락
∨ 소비자원의 환급 권고를 내세우며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 위조 공문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피해보상·손해보상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하지 않음
∨ 한국소비자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손실보상' 등의 명령 또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음
∨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를 받는 경우 즉시 삭제하시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 것!
∨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하기!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번)
경찰청
  • 위조 공문 근절!
최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에 의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전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