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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국민체감 3호]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자세히 알아봅시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1-05 16:26:19
조회수 350
  • [국민체감 3호]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자세히 알아봅시다!
제14기 경찰청 정책기자단
  • 01
건설 현장 불법행위
주요 유형 4가지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해 지연되는 등의 문제 발생.
  • 02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2. 12. 8.부터 2023. 6. 25.까지 200일간 운영
∨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채용 질서 회복.
∨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건설 현장의 정상화 뒷받침.
  • 03
경찰청의 대응 시스템,
신속한 조치와 구속 수사
수사(형자)과장이 지휘하는 신속 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등 신속한 조치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정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 구속 수사
  • 04
건설 현장 불법행위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중요!
신원 익명 보장
신고자·제보자 보호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이용
112 신고
  • 05
보복 범죄 사법처리,
신고자 및 피해자 적극 보호!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건설현장 출입방해, 건조물 침입, 폭력·소음 규제 위반 등 처벌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
  • [국민체감 3호]
건설 현장에서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하여!
제14기 경찰청 정책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