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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주·정차 뺑소니 사고 시 CCTV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12-08 15:09:39
조회수 3976
  • 주·정차 뺑소니 시 CCTV열람 안내
서울경찰 정CHECK 13화 : 교통
서울경찰청
  • 뺑소니 피해자 : 주차된 제 차량이 뺑소니를 당했는데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CCTV 관리인 : CCTV 보시려면 경찰관이랑 같이 오셔야 해요~
주·정차 뺑소니시 CCTV 열람,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나요?
서울경찰청
  • NO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서울경찰청
  • 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
↓
스티커 등으로 개인정보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줘야 함
★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서울경찰청
  • 또한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거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해할 우려
    ∨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음"
서울경찰청
  • 신고는
인터넷, 118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정책 신고센터
    privacy.kisa.or.kr
    전화 신고
    118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