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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200일 동안의 부패범죄 특별단속!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9-28 13:34:37
조회수 246
  • 2022.9.13.~2023.3.31.
200일 동안의 부패범죄 특별단속!
| 공직사회의 청렴 투명성을 위한 경찰의 활동 |
  •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중요사건을 전담 수사하여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및 관내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1. 금품 수수 2. 재정 비리 3. 권한 남용 4. 불법알선, 청탁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
  • 특별단속의 범위와 분야, 다양하고 넓습니다.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 합동단속도 병행합니다.
재정비리는 신분 불분 엄정하게 사법처리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 몰수 추징보전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 중점 단속대상
① 금품 수수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해당
중점 단속대상
② 재정 비리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국고손실 등에 해당
  • 중점 단속대상
③ 권한 남용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각종 불법행위
내부정보 이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에 해당
중점 단속대상
④ 불법알선·청탁
공직자의 부정·불법행위 알선·청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
  • 대한민국을 청정하게 만드는 길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합니다!
부패와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