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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보, 이렇게 확 바뀝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8-11 10:52:33
조회수 937
  •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보
이렇게 확!!! 바뀝니다
안전운전
  •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도란?
국민들이 스마트폰·블랙박스 등을 통해 운전 중 또는 보행 중 목격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촬영하여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위반자에 대하여 범칙금·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처분은 범칙금·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 시 계도 경고 처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Q.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1.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경찰서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차량 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처리하였으나, '22.8.3.(수)'부터는 교통법규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처리하게 됩니다!
  • Q.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2.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고기간이 단축됩니다.
신고기간 축소(7일→2일)로 위반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Q.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3. 그동안 범칙금만 부과되었던 항목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유턴금지 등 위험성이 크고, 위반신고 빈도가 잦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찰서 방문 없이도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위반 추가 항목(13개)
① 통행금지 위반
②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④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⑤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⑥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⑦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⑧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⑨ 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⑩ 안전운전 의무위반
⑪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⑫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⑬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제·어디서나 교통법규 준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