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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7-28 16:13:19
조회수 232
  •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시작!
음주운전 NO!! 112
  •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시행기간
 -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상이)
 -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 실시
  •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2019년 발생(건) 15,892 사망(건) 299 부상(명) 26,258
2020년 발생(건) 17,247 사망(건) 287 부상(명) 28,063
2021년 발생(건) 14,894(-13.6%) 사망(건) 206(-28.2%) 부상(명) 23,653(-15.7%)
2021년 상반기 발생(건) 7,315 사망(건) 107 부상(명) 11,582
2022년 상반기 발생(건) 6,196(-15.3%) 사망(건) 68(-36.4%) 부상(명) 9,907(-14.5%)
출처 :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작년, 올해 모두 큰 폭으로 감소중.
사망자 수는 2021년에 28.2%, 올해 상반기에 36.4% 감소
  •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율 변화
2019년 00~06시 33.3% 06~18시 26.1% 18~24시 40.6%
2020년 00~06시 31.0% 06~18시 24.4% 18~24시 44.6%
2021년 00~06시 21.0% 06~18시 23.1% 18~24시 55.9%
2022년 00~06시 24.0% 06~18시 20.8% 18~24시 55.2%
출처 : 경찰청
작년까지 심야 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비율이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징역과 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음주운전 집중단속 방역조치
COVID-19
∨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단속 시 접촉을 최소화
∨ 수시로 단속 장비 소독을 시행
  • 음주운전 집중단속 7.15. ~ 8월 말
우리 모두 노력해서 음주운전 없는 휴가철을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