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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올바른 전동킥보드 사용 방법(A to Z)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5-13 16:29:37
조회수 955
  • 전동킥보드 사용방법 궁금해?
모든 걸 알려주마~
전동킥보드 사용 A to Z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도로교통법 제2조)
PM종류 : 전기자전거(2인 가능),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중 하나
  • 전동킥보드 주행 장소
개정 도로교통법(2021.5.13.)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는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해 통행이 가능하다.
∨ 인도주행은 절대 금지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자!
안전수칙
만 16세 이상 면허(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필수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자!
안전수칙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자!
안전수칙
음주운전 절대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자!
안전수칙
보도 주행 절대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자!
안전수칙
2인 이상 탑승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자!
안전수칙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보호자)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자!
만 16세 이상 면허 필수
안전모 등 보호장구 필수
음주운전 금지
보도 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 전동킥보드 안전하고 편리하게!
☆ 슬기로운 전동킥보드 생활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