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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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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경찰청 관리자100 |
등록일 | 2021-04-21 15:44:40 |
조회수 | 644 |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 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