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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개편안내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1-04-01 15:24:50
조회수 1338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개편안내 사이버사기, 아직도 무작정 경찰서로 가시나요? [중고물품 사기당했어요...]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은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사건의 경우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사건(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피의자 - 피해자1, 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중 1명이라도 온라인으로 신고한 후 경찰서에 방문·조사를 받는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경찰서 출석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도 정식수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1, 피해자2, 피해자3 다중피해 사기사건 경찰조사 불출석 조건 2가지 피해자중 1명이라도 조건 1) 온라인 신고(ecrm시스템) + 조건 2) 경찰서 직접 방문 → 다른 피해자들은 경찰서 출석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정식수사 가능] 또한, 접수 즉시 데이터분석을 통해 다중피해사건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 경찰서로 배당함으로써 신고와 동시에 집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집중수사가능 접수→데이터분석진행→다중피해사건여부확인→담당 경찰서 배당진행] 뿐만 아니라, 확 달라진 온라인 진술서 작성 방식으로 보다 쉽게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범죄유형 선택 ■ 증거자료 파일첨부 ■ 답변 예제 제시 진술서 작성 간단한데!!] 다중피해사건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진술서를 사전 작성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면 조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죠 [온라인 진술서 작성 후 경찰서 방문시 조사시간 대폭 감소 개선 전(기존) - 조사시간: 평균 1시간 온라인 진술서 개선 후 - 조사시간: 단축] 개편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사이버 치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World Best! CYBER INVESTIGATION BURE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