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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보도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추가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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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03 1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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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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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 보도 내용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에서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받는다,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이다...’라는 기사로 인해 환자들이 정상적인 약물 복용을 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2.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내용

경찰청에서 배포한 4월 1일(조간용) 약물운전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약물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운전 처벌은 약물 처방과 복용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① 자동차등은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를 측정하고자 외국에서도 약물운전을 평가하는 방식 중에 일부(직선보행 및 회전 평가, 한 발 서기 평가)만을 도입하였고 국민수용성 및 인권침해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 사례> 미국·캐나다에서는 12단계 표준화 절차(동공 측정, 시력, 분열주의 정신물리학적 검사 등)를 거쳐 이상 유무 등을 평가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은, 주행중인 차량을 일괄적으로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 방식과는 다르게, 약물운전 의심 신고 또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단속시에도, 경찰관은 우선 운전자의 얼굴과 말투, 행동 등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약물운전이 의심되는지 여부를 1차 판단하고

- 언행·태도 등에서 추가적인 약물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를 대상으로 직선 보행 등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평가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단속 방법에 대한 경찰 내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으며, 단속시에도 경찰관이 직접 시범을 보여 운전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경찰관의 상태 관찰과 현장평가에서 모두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다시 간이시약(또는 소변·혈액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약물운전 처벌 강화는 약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약물 처방과 복용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드리며,

-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정약만 복용해도 처벌받는다’는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