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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개정,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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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20 16:44:29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본청 교통 교통운영
조회수 103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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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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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운영과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개정, 배포(22.7.20)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 02.3150.32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교통신호 관련 보조장치의 원활한 설치를 장려 및 중복심의신호등 설치 시, 보조장치 설치시)에 따른 개정, - 타 보조장치와 검사 및 시험방법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