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소처분 결과통지 관련 경찰청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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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03 16:24:14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부서명 | 본청 경무인사기획 | ||
조회수 | 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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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작일시 | 2021-05-03 | 게시종료일시 | 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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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의 주소지로 처분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일자 : 2021. 4. 1. 2. 공고기간 : 2021. 5. 3. ~ 2021. 5. 18. 3. 대상자 : 故 최웅열 4. 처분내용 : 특별승진 취소 5. 처분사유 : 2021. 3. 31. 심사위원회 의결 6. 기타사항 :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특별승진 취소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인애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은 180일 지나면 소송 및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능합니다. 7. 문의사항 :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인사담당관실(02-3150-121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 5. 3. 경찰청장 ※ 본 공시송달은 2021. 5. 19. 0시에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