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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 유등지구대에서는 음주운전도주차량을 추적하지 않고 현장정리만 하고 복귀합니다.
등록자명 김** 등록일 2024-05-13 01:19:28
조회수 23
음주운전 차량이 도주 중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수배 중이라고 하고 걱정 말라고 하여 믿고 기다렸고 당연히 경찰관 분들이 잘 조사 해 주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수사관은 차량 번호도 확인을 안 하시고 수배를 내렸다고 하고 추적 중이라고 하셨으며, 수배 내렸다고 한 사람이 차량 번호 적었다고 다른 수사관이 그러시기에 그럼 그분께 차량번호 물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음주차량 잡았나요? 라고 물어보니 그런 신고는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신고자가 음주운전 도주 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안내를 거부했다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배내렸다고하신분이 메모는 안했다는 것을 중간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자에게 음주운전 도주중인 차량의 차량번호를 다시 확인 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신고자가 안내를 거부했다며 바로 수사를 종결 하였으며, 그 이후 음주운전은 당일 단속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수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애당초 당일 차량번호를 모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으면 8시 접수건인데 12시까지라도 4시간이나 남아있던 사건이였으나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같이 온 공범에게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차량번호는 저에게만 물어볼 것이 아니고 남아있던 현장의 여성택배기사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물어볼 수 있던 내용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 현장에서 해당 차량을 같이 타고 온 동승자에게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는 확인했는지 여쭤보았으나 안했다.
2. 둘이 부부고 동업자라고 하였는데 인적사항 확인했으니 괜찮다며 귀가조치 한 후 해당 공범의 자택은 방문했었는지 여쭤보니 안했다.
3. 현장에서 잡힌 분이 도망가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는데 휴대폰 통화내역은 확인하셨는지 여쭤보니 안했다.
4. 왜 음주측정은 안하냐고 하니 운전을 했는지 추정만으로 할수 없다며 귀가조치시켰으며, 출동했던 수사관과 통화하게 되어 출동 장소까지 운전한 운전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확인은 해보셨는지 물어보니 여성분이 운전하셨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5.차량번호는 몰랐으나 적어간 사람은 있다며 임의판단하였고,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다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도주하게 두었다.
6. 그 택배기사들이 서대전네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연락받고 배송하러 왔다고 본인들 입으로 말을 했는데 술을 마셨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블랙박스로 처음 출발한 위치라도 확인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있던 마지막장소의 가맹점의 매출내역이나 cctv라도 확인해야되는것이 아니냐 물어보니 그건 경찰이 할일이라며 지구대가 할 일이 아니라고함.

유등지구대 분들이 해당 조사관은 근무 끝나서 자야 되니 이틀 뒤에 전화해라, 음주운전은 놓치면 끝이다 내려서 집에서 술 마셨다고 하면 끝이니 이제 수사 못한다 라고 하며 수사 접수조차 거부하고, 왜 나한테 그러냐 당사자 오면 지구대와서 따져라, 이틀뒤인 평일에 와서 말해라, 우리는 사건을 열람 할 수 없다, 그냥 민원접수해라 우리가 잘못한게 있으면 처벌받겠다. 로 모든분들이 동일하게 그냥 신고해라 청문회접수해라 라고 합니다.
출동했던 당사자 또한 그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대전시 중구에서는 음주운전이 이렇게 가벼운 범죄라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얼마나 바쁘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유등지구대분들 다들 긴급전화받아야된다고 전화 통화도 안하려고 하시며 전화 그냥 끊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전화하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셨으며, 저는 같은내용으로 통화하지 않고 왜 제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를 못했다고 작성했는지 그것만 확인해달라 이것 하나 물어보았으나 담당자 오면 직접 물어봐라로만 일관하였고, 음주운전은 운전중에 단속이 되었든 음주운전 행위가 종료 한 후 타인의 신고등으로 단속이 되었든 불문하고 음주운전으로 성립이 되나 그건 옛날법이고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술마시고 도주 후 내려서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마셨다고 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유등지구대분들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동료의 임의적인 판단과 과실로 범죄자를 놓친 부분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그냥 처벌 받을테니 청문회로 접수하세요 라고 하고 계시는데 너무 당당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리 사건이 많고 바쁘다고 해도 변호사3명과 상담했고 변호사와 의사 모두가 밀친거나 때린거나 폭행이라고 해당 영상을 보면서 이걸 접수안해줬다고요? 라고 하시던데 의사 소견도 이건 폭행이 맞습니다라며 영상보자마자 바로 상해로 접수하는것을 왜 현장에 출동한 4명 중 한명의 판단으로 다친 사람이 있음에도 이건 폭행으로 접수 못합니다. 라고 하며 접수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알아서 접수하세요라고만 하며 그냥 현장정리만 하고 가셨나요.

지구대분들 주장으로는 지구대와 경찰서는 하는 업무가 다르다며 경찰관에게 요청하라고 하는데 저는 지구대분들도 경찰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인들 생각은 아닌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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