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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사기꾼 사전에 잡을 수 없을까요?
등록자명 김** 등록일 2024-03-29 17:15:03
조회수 29
상장 예정 회사의 이름으로, 상장 전에 특별 신청 받는다면서, 그 회사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고, 그 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을 하며, 많은 증권 초보자를 속여 사기를 치는 행각에 당하여 많지는 않지만 현재 입장에서 적지도 않은 금액을 사기 당하고, 고소를 하여, 현재 은행 계좌 명의자를 경찰에서 쫓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기꾼이 똑 같은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현재 담당 경찰관에게 내용을 확인하니 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기꾼들 잡아 들일 방법 없습니까? 제가 돈이 많다면 사설 기관을 통해 실제로 돈을 입금하면서 쫓아서 잡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정확히 하기 위해, 문자로 받은 '신청' 사이트를 접속하니 접속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이전에 당했던 누군가가 저처럼 독을 품고 뭔가 시비를 붙어, 내린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추측이 아니고
1. 상장 예정 회사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도용하고 (주소 끝 글자가 다르지만, 진짜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2. 그 회사의 공모주 담당 누구누구라고 사칭을 하고
3. 증권사를 통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개인 거래 형태로 팔겠다며 은행으로 입금을 하라는 것은
명백한 사기가 분명한데, 현행 제도가 어쩔 수 없다고 하니 하도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읽어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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