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홍보콘텐츠

카드형 화물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3-11 17:30:44
조회수 119
  •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화물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화물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연합뉴스 PiCKㆍ1주 전ㆍ네이버뉴스
화물차 바퀴가 빠지며 버스 덮쳐...2명 사망·13명 부상(종합)
중앙분리대 넘고 버스 앞 유리 뚫어...화물차 운전자 입건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며 관광버스를 덮쳐 버스 기사 등 2명이 사망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안성...
시사저널 PiCKㆍ1주 전ㆍ네이버뉴스
방어 불가능한 '200kg 흉기'...화물차 '바퀴 참변' 공포
반복되는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과적·정비 불량 악순환 5년 간 고속도로 화물차 타이어·부품 이탈 사고 187건 달해 '언제, 어디서 날아들 지 모른다' 화물차 바퀴 빠짐으로 인한 참변이 반복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연합뉴스TV PiCKㆍ1주 전ㆍ네이버뉴스
공포의 화물차 '바퀴 이탈'...끊이지 않는 사고
고속도로 위 관광버스 앞 유리에 거대한 화물차 바퀴가 날아드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건데요. 2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바퀴가 빠지면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화물차 교통사고
최근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이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규정을 지키지 않은 화물차는 도로 위에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 화물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이에, 화물차를 대상으로 주요 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1. 단속기간 2024년 3월 4일~4월 30일(8주간)
2. 단속대상 화물차 운송종사자
3. 단속행위 중앙선 침범, 정비불량, 과적 등
  • 화물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화물차의 주요 법규 위반행위란?
화물차의 주요 법규 위반행위는 중앙선 침범,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위반 행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화물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정비 불량(도로교통법 제40조)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적(도로교통법 제39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물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추락방지 조치(도로교통법 제39조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 조치 의무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차를 개조하거나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려고 할 경우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과 검사가 필요하다.
  • 경찰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과 수사, 화물차 운송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안전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