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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개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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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경찰청 관리자100 |
등록일 | 2021-04-01 15:24:50 |
조회수 | 1340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개편안내
사이버사기, 아직도 무작정 경찰서로 가시나요?
[중고물품 사기당했어요...]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은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사건의 경우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사건(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피의자 - 피해자1, 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중 1명이라도 온라인으로 신고한 후 경찰서에 방문·조사를 받는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경찰서 출석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도 정식수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1, 피해자2, 피해자3 다중피해 사기사건 경찰조사 불출석 조건 2가지
피해자중 1명이라도
조건 1) 온라인 신고(ecrm시스템)
+
조건 2) 경찰서 직접 방문
→ 다른 피해자들은 경찰서 출석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정식수사 가능]
또한, 접수 즉시 데이터분석을 통해 다중피해사건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 경찰서로 배당함으로써 신고와 동시에 집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집중수사가능
접수→데이터분석진행→다중피해사건여부확인→담당 경찰서 배당진행]
뿐만 아니라, 확 달라진 온라인 진술서 작성 방식으로 보다 쉽게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범죄유형 선택
■ 증거자료 파일첨부
■ 답변 예제 제시
진술서 작성 간단한데!!]
다중피해사건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진술서를 사전 작성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면
조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죠
[온라인 진술서 작성 후 경찰서 방문시 조사시간 대폭 감소
개선 전(기존) - 조사시간: 평균 1시간
온라인 진술서
개선 후 - 조사시간: 단축]
개편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사이버 치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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