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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13신고센터

간첩 의심 유형

간첩 의심 유형
연번 주요 유형
1    ‣   주요 군사시설 위치,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등 국가기밀 자료를 USBㆍCD 등에 다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
2    ‣   군사시설·주요 산업시설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촬영하거나, 관계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하려는 사람
3    ‣   장기간 해외 체류한 사람으로 남·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은연중 북한을 찬양하거나 통일사업을 제안하는 사람
4    ‣   PC방 등에서 국내정세 관련 문건 등을 외국계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특수문자로 만든 문서·그림파일로 암호화(스테가노그래피)한 후 전송하는 사람
5    ‣   북한과의 민간교류를 빙자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이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옹호·선전하는 사람
6    ‣   북한 비판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탈북자가 어디에 사는지를 묻고 다니거나, 탈북자 단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동향을 은밀하게 수집하는 사람
7    ‣   이산가족·월북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재북가족 사진이나 편지를 몰래 전달하거나 특별한 대가 요구 없이 재북가족과 상봉을 권유하는 사람

테러사범 의심 유형

테러사범 의심 유형
연번 주요 유형
1    ‣   개인 SNS에 ISISㆍ알카에다 등 테러단체 사상을 홍보하는 영상 등을 게시하는 사람
2    ‣   종교시설 신도들 대상 ISISㆍ알카에다 등 테러단체 사상 학습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
3    ‣   평소에 ISISㆍ알카에다 등 주요 테러단체들의 사상 및 주장을 옹호ㆍ선전하는 사람
4    ‣   ‘성전’(聖戰)이라는 의미인 ‘지하드’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동참을 호소하는 사람
5    ‣   불우이웃 돕기 등을 가장한 ISISㆍ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는 사람
6    ‣   암호화폐 등을 활용, 테러전투원 지원 등 목적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하는 사람
    《테러수사 혐의 입증을 위해 유용한 자료》

    1. 제보 혐의 관련 자료

       - SNS상 게시한 테러단체 사상 선전물·영상물·기타 작성한 게시글

       - 테러단체 조직원·자금 모집책과 SNS로 대화한 내역

       -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권유한 정황 자료 일체(주변인 진술서, SNS 대화 내역 등)

       - 테러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송금한 내역 등(자선단체를 가장한 모금 내역 포함)

    2. 피혐의자 특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 피혐의자의 인적사항(생년월일, 피혐의자의 직장 근무지, 연락처, 이메일·SNS 계정 등)

산업기술유출 및 방산비리 주요 유형

산업기술유출 및 방산비리 주요 유형
연번 사례
1    ‣   A社에서 비밀자료를 취급하던 직원이 외국 경쟁업체 B社로 이직 시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기 위해 A社 제품의 설계도를 B社에 제공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누설)
2    ‣   A社의 제품설계도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B社는 A社의 설계도를 일부 수정하여 A社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부정사용)
3    ‣   C社 연구개발팀 소속 연구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코팅제 원료 배합비 및 실험데이터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개재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공개)
4    ‣   외국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던 D社 직원이 D社 보유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여 외국 기업 E社에 제공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국가핵심기술 유출)
5
   ‣   방산업체(또는 협력업체)가 직접 개입하여 방산물자의 개발, 생산 등의 납품활동과 관련 의도적으로 저지른 비리

   (예시 : 방산물자 원가비리, 시험성적서 위·변조, 성능 미달 품목 개발·생산)


   ‣   무기체계 수요자(정부) 또는 공급자(방산업체, 무역대리점)가 무기체계 소요 기획, 수매, 개발, 운영유지 등 관련 업무 전반에서 의도적으로 저지른 비리

   (예시 : 특정업체 유착 또는 편의제공, 부실·성능미달 군수품 납품 등)

    《기술유출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유용한 자료》

    1. 피혐의자 특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 피혐의자의 인사자료, 입퇴사 기록자료 및 인사자료, 보안서약서 등

    2. 피해기술의 관리 방법

       - 피해기업이 산업기술(영업비밀)을 관리하는 방법(접근권한, 비밀관리시스템 등)

    3. 유출기술 설명자료

       - 유출된 기술의 기능을 설명하고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외국 스파이 관련 의심 유형

외국 스파이 관련 의심 유형
연번 주요 유형
1    ‣   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밀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2    ‣   기밀을 다루는 사람에게 업무 외 활동으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제의하는 경우
3    ‣   자신의 업무영역 외 사항에 대해 과도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
4    ‣   기관장 등의 허락(승인) 없이 기관의 기밀 등을 무단으로 보관하는 경우
5    ‣   기관의 공식 접촉창구 외 연락처ㆍ이메일ㆍ주소 등 사항을 문의ㆍ요청하는 경우
6    ‣   사적으로 접촉을 제의하거나 편의 제공ㆍ보안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7    ‣   금품ㆍ향응 및 정보통신기기(USB 등)를 선물로 제공한 경우
8    ‣   불법 활동이나 의도가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9    ‣   승인 없이 업무를 빌미로 비밀ㆍUSBㆍ서류 등을 가지고 퇴근ㆍ출장을 가는 경우
10    ‣   사무실 내에서 과도하게 카메라ㆍ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