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서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 등의

    유출피해 및 방위사업분야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는 전담 수사부서로 바로 접수되며, 신고내용은 수사기관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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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및 방산비리 주요 유형

산업기술유출 및 방산비리 주요 유형
유출 유형 사례
영업비밀 누설 A社에서 비밀자료를 취급하던 직원이 외국 경쟁업체 B社로 이직할 때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기 위해 A社 제품의 설계도를 B社에 제공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영업비밀부정취득,부정사용 A社의 제품설계도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B社는 A社의 설계도를 일부 수정하여 A社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 공개 C社 연구개발팀 소속 연구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코팅제 원료 배합비 및 실험데이터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개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산업기술 유출 외국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D社 직원이 D社 보유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여 외국 기업 E社에 제공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업무상배임
방산비리
방산업체(또는 협력업체)가 직접 개입해 방산물자의 개발, 생산 등의 납품활동과 관련 의도적으로 저지른 비리

예시 : 방산물자 원가비리, 방산물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성능 미달 품목 개발·생산


무기체계 수요자(정부) 또는 공급자(방산업체, 무역대리점)가 무기체계 소요 기획, 수매, 개발, 운영유지 등 관련 업무 전반에서 의도적으로 저지른 비리

예시 : 무기체계 관련 부실 해외도입품 납품, 무기체계 관련 특정업체와의 유착 또는 편의제공, 부실·성능미달 군수품 납품, 특정 군납업체와의 유착 또는 편의제공 등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유용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