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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 교육신청은 시도청 예방교육 담당자와 교육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전화로 사전협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육신청서는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접수 필요)
  • 교육대상 최소 20명 이상
  • 강사료가 지급되는 기관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1시간 : 40만 원 이하 / 1시간 초과 시 : 60만 원 이하)
  • ※ 위 금액은 강사료 최고 상한액을 안내한 것이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지급

예방교육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경찰청(사이버수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 이용목적 : 예방교육 신청자 본인 확인, 처리 등
  • 운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1호, 정보주체의 동의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 신청기관, 신청기관 주소 선택 : 직위,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
  • 보유기간 : 1년
  •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시 인터넷 예방교육 신청 불가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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