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국 |
사이버 수사 기획 |
사이버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 사이버수사국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 사이버범죄 예방정책 등 포함 |
제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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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수사 |
- 사이버수사국 관할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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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수사국 관할 범죄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
사이버 수사 기획 |
사이버경찰 인사 업무 |
- 인사기록(※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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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경찰 직무성과 관련 정보 |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 |
- 사이버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전체적인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 |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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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 교육 업무 |
- 사이버 수사ㆍ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 정보 |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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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관련 업무 |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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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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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관제 업무 |
- 사이버수사국 전용망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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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자재·장비 수급 및 관리 |
-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 |
- 사이버수사국 전용망 보호활동 |
- 보안관제요원 직무전문화 교육 |
-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활동 관련 정보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
- 예방교육 신청서(신청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 및 관련 공문 |
제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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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강사 위촉·해촉 등 인사처리 |
누리캅스 운영 업무 |
- 누리캅스 회원 개인정보 및 개별 신고 목록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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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수사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 사이버범죄 신고 등(신고, 상담, 제보) 접수 민원 내용 |
제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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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 기획 |
사이버 국제공조·협력 업무 |
-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에 관한 사항 |
제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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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IT 기업 공조요청, 협력에 관한 사항 |
-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에 관한 사항 |
- 사이버분야에 관련된 외교에 관한 사항 |
- 인터폴 등 국제기구 관련 정보 |
수사자료 분석 |
- 범죄 첩보 |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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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분석 자료 |
제4,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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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수사 |
사이버 범죄통계 |
- 확정되지 아니한 사이버범죄 발생·검거건수 및 세부 통계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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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수사의 지도 및 조정 |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
제4호 |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
제6호 |
사이버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정보 |
제6호 |
사이버 범죄 사건 수사 |
-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등) 매뉴얼 등 내부 지침 |
제1,3,4,6호 |
형사소송법 제 47조, 청소년보호법 제 25조의7 |
- 위장수사 예산 관련 기획․집행․관리에 관한 정보 |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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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
디지털증거분석 |
- 디지털 증거분석 접수대장 |
제4,6호 |
형사소송법 제 47조 |
-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수사기록 |
제4,6호 |
-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 |
제4,6호 |
- 디지털포렌식 획득 및 분석 기법에 관한 사항 |
제4,5호 |
-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제4,5호 |
-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제4,5호 |
- 디지털포렌식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
제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