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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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본인인증
-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본인명의로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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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핀 본인인증
- 아이핀(I-PIN)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경찰청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입니다 - 인증하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
- 휴대전화, 아이핀 본인인증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인증 대체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