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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경찰 인권제도화 권고 결정문
등록일시 2022-06-22 14:01:33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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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 결          정 제목 : 경찰 인권제도 개혁을 위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방안에 관한 권고 주      문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인권위원회가 인권적 관점에서 경찰업무를 감시·감독하는 민간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경찰청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찰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경찰청인권위원회를 경찰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치하고 주문 2, 3, 5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법적 근거) 2.경찰인권위원회에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의 인권관련 업무에 대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고,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부터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할 것. 또한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고, 그 업무의 일부로 경찰인권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 (구성과 운영) 3.경찰인권위원회의 권고 대상 업무범위에 경찰 업무 관련 ▷ 인권관련 법령?행정규칙, 제도,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 ▷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 인권교육 등 사안을 포함하고, 경찰청장은 권고 이행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와 함께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경찰 내부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하는 인권침해 구제기구(인권보호관)를 마련할 것 (업무 내용)  4.경찰인권위원회가 법률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기 전까지 현재의 경찰청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인 경찰인권보호규칙의 법적 근거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두고 행정안전부령으로 가칭 ‘경찰인권위원회규정’을 제정할 것. 경찰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경찰 업무 관련 인권관련법령·행정규칙과 제도, 정책과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및 권리구제, 인권교육 등에 대한 권고기능 및 이를 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인권 업무 전반에 대해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할 것. (과도 조치)5. 자치경찰위원회에 주문 2. 3. 4.에서 제시한 역할과 위상 강화 등이 동일하게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직제개편, 업무 확대 등을 실시한다. (자치경찰 적용)   이    유  Ⅰ. 권고 배경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라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경찰개혁의 배경에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대의가 놓여 있다면, 이제는 경찰 조직 내 인권보장체제를 정립하고 경찰의 인권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이행함으로써 인권경찰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할 시점이다.  헌법(제 10조, 제 7조) 및 경찰관 직무직행법(제1조)은 경찰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경찰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책임지기 위해 주권자가 설치한 인권보장기구이며, 따라서 경찰의 모든 업무 또한 자유와 평등 및 인간의 존엄을 핵심가치로 삼아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는 유엔 차원에서의 국제인권규범이 형성되어 개별 국가에게 이행된 지 오래며 특히 경찰업무와 관련해서는「유엔경찰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과 「경찰을 위한 10가지 지침」(10 basic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이 대표적인 국제규범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엔경찰행동강령」은 국제사회에서 경찰의 인권존중 의무에 대해 합의한 최초의 문서다.「경찰을 위한 10가지 지침」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것으로  강제력 사용이나 집회 및 시위의 통제, 적법 절차 준수와 같은 경찰력 행사에서 인권의 원칙과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2022년 3차례에 걸쳐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찰활동에서 이행해야할 인권정책으로 유치장 운영 개선, 긴급체포제도 개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을 제시해왔다.  2017년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경찰활동 전반에서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며, 경찰 내부 인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과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 권고 등을 통해 경찰업무가 인권 중심의 조직체계를 통해 전문적이며 독립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행되고 통제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경찰청은 「경찰인권보호규칙」(2018) 및 ‘경찰관 인권행동강령’(2020)을 제정했으며,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2018),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추진 방안’을 발표(2021)하는 등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노력해왔다. 또한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경찰활동 전반의  목표로 재설계하고, 인권을 기반으로 법과 제도·정책을 체계화한다는 목표로 경찰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은 2021년 경찰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에는 제1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경찰은 인권경찰 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중 인권정책관 및 경찰인권·감찰위원회(또는 경찰인권옴부즈만) 신설과 같은 경찰의 인권보장체제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이행되지 못했다. 경찰권한은 확대·강화된 반면 민주적 통제기능은 강화되지 못했고, 다른 한편 경찰의 인권업무를 지속가능하고 힘있게 주관할 인권행정체계가 구축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경찰이 추진해 온 각종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권중심의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조직 내 인권보장체제의 미흡은 인권이 경찰의 전체 조직과 경찰업무의 핵심적 가치로서 자리잡고, 인권정책이 경찰의 전 업무에서 주류화(mainstreaming)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감사관 아래 인권보호담당관과 국가수사본부 아래 수사인권담당관을 두고 있으면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경찰청인권위원회를 운용하고 있다. 2005년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로 발족한 뒤, 명칭을 변경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해 경찰활동이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권정책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비상설기관으로 사무국이 부재하고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경찰업무를 인권적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민간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그 위상과 권한에서 제도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에 더 많은 기대와 권한이 주어짐으로써 무엇보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따라 법과 제도에 굳건하게 기반한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체제가 보다 확고하고 실효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경찰권한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비해 이를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찰이 외부 환경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인권보장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비롯한 요청이기도 하다. 경찰조직의 규모나 경찰작용의 범위를 고려할 때 현재의 인권보장체제로는 경찰 전체에 걸쳐 인권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에 역부족이며 인권적 관점에서 경찰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국민이 요구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청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는 인권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이에 경찰청인권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에 터 잡고 경찰인권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경찰청인권위원회가 경찰업무를 인권적 관점에서 감시·감독하는 내부 민간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실효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본방향과 실천적인 과제를 권고한다.    Ⅱ. 판단   1. 주문 1과 관련하여  현행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청훈령인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훈령에서는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ㆍ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이에 동훈령 제2장에서 제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담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입법자가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률과 달리, 훈령은 행정청에 의해 임의적으로 개정 내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제도는 존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외부적 변화에 영향을 쉽게 영향을 받는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이라는 훈령에 기반한 청장의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일관된 인권보장체제를 형성하거나 구축하기가 쉽지 않고, 업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현행 훈령에 근거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 업무의 인권 지향성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인권위원회 존립근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권보장체제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경찰청’인권위원회라는 명칭은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로 분화되어 있는 경찰 전체의 인권상황을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전체 경찰조직에서 인권보장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인권정책과 제도가 실행력을 담보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인권위원회를 ‘경찰인권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업무범위와 권한 및 역할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문 2와 관련하여경찰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인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국 기능의 신설 등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재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가. 경찰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과 이를 위한 심의?의결권 부여  경찰청인권위원회는 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경찰업무 중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권고나 의견표명이 이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고 곧바로 인권침해를 시정하거나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정법을 뛰어넘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확장해가는 인권의 특성상 강제력을 수반한 형사처벌보다는, 더디지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인권생태계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의 기능 또한 실효성이 적지 않다. 현재 경찰청인권위원회는 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이 없는 관계로 경찰의 인권관련 각종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이 경찰에 의해 임의적으로 정해지기 십상이다. 인권영향평가의 경우도 평가대상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모호하고 비전문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찰인권위원회가 권고와 의견표명의 기능을 실효성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업무 중 인권과 밀접한 유관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심의권한은 결정권한과 달리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용적으로는 경찰 업무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인권침해예방과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심의는 경찰의 업무에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경찰인권위원회가 인권 관점에서의 정책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인권위원회의 심의 사안으로는 ▷경찰청 소관 법령·제도·관행 및 각종 수사규칙, 규정, 지침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중 인권관련 사항과 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경찰의 중·장기 발전계획 중 인권계획에 관한 사항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기본계획 ▷인권실태조사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관련 부서의 장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에 권고 4.에서 후술할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경찰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의결권을 갖고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경찰인권위원회가 인권관련 업무에 관한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 시에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찰활동 및 경찰행정 전반에서 인권보장체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적인 인권행정이 가능할 수 있다.   나.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 확보 및 사무국 신설과 인권실 설치  경찰인권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있어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을 인권적 측면에서 감시·감독하는 경찰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름뿐인 인권위원회가 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국가권력에 대해 감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 설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행 경찰청인권위원회는 경찰청 감사관실 산하의 인권보호담당관의 조력을 받는 비상설위원회이자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경찰력의 확대·강화에 따른 인권적 관점의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본 권고의 주문 1.에서 경찰인권위원회의 존립근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둘 것을 권고한 이유도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경찰인권위원회는 경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기구이므로 경찰청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최대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경찰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있는 역할을 위해 상임위원과 사무국 설치 또한 필수적이다. 현행 경찰청인권위원회의 사무는 감사관실의 인권보호담당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명확한 직제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칫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무가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처럼 다루어질 여지가 크다. 상설화된 사무국의 부재로 인해 적시에 경찰청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보도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상설화된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은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인권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매우 절실하다. 향후 강화된 경찰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한다면 사무국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자율적 인권의제 설정,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판단, 경찰 전체 조직에 대한 인권적 감시·감독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인권위원 중 최소한 한 명이상의 상임위원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경찰청은 총경급으로 인권보호담당관이 감사관 소속으로 운영 중이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인권담당관을 두고 있다. 먼저, 인권정책과 인권보호, 인권교육 등 실행부서를 감사관 소속으로 두는 것은 인권업무를 이행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감사 본연의 기능과 맞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수사본부 하에 별도의 수사인권담당관을 둔 것도 경찰의 인권역량을 분산시켜서 경찰이 체계적으로 인권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때문에 경찰 조직 전반에 걸쳐 인권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하고,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독립된 인권행정을 수행하고 그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별도의 인권실을 경찰청장 직속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경찰청인권실’을 신설하고, 그 장을 고위공무원단(나급)의 ‘인권실장’으로 임명한다. 인권실장은 인권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여 상임 경찰인권위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인권실 소속 조직으로는 3개 담당관을 둔다. 인권정책담당관과 인권증진담당관은 총경,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전문가를 서기관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이 권고의 <주문3.의 이유 나. 개인구제>에서 밝히고 있는 경찰청 상임 인권옴부즈퍼슨을 겸임하도록 한다. 인권보호담당관 소속의 팀장은 사무관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사관들은 6, 7급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하여 기존 경찰조직과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은 경찰 재직 경험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인권실을 신설하기 위해 경찰청 국·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1개 부서를 축소시키는 결단을 보일 필요가 있다. 2018년 이후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실현시키지 못한 것은 경찰청이 인권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취약하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3. 주문 3과 관련하여  경찰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경찰업무와 관련되는 인권에 대한 법령·행정규칙과 제도,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이하 정책권고),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심의 및 권고(이하 개인구제), 인권교육 및 기타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하 인권교육)이다.     가. 정책권고  위원회는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에게 인권관련 법령·행정규칙과 제도,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정책권고 기능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두가지 기능, 즉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능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능 중 경찰업무에 후자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개별적 인권침해행위의 배경에 인권침해적 제도와 정책, 관행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위원회는 경찰청의 인권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자기교정체제의 일환으로 이러한 정책권고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찰청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권고와 권고를 받은 경찰청장이 통지한 내용 및 위원회의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나. 개인구제  경찰의 업무는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 변화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에 접수되는 인권침해진정사건도 2018년 969건, 2019년 1077건, 2020년 13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아 수동적으로 인권증진과 인권보호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권침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의 인권침해를 타 국가기관이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방식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라는 장점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해 경찰청 조직 내부에 인권침해 구제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경찰청 조직체계에서는 감사부서인 감사관이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 제1항 제4호)와 “민원업무를 운영”((「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 제1항 제5호)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관의 업무범위에 경찰관에 의한 시민 인권침해사건과 경찰청 내부 직원들끼리의 인권침해사건 처리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방식과 같이 인권침해사건 전담부서를 두지 않고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인권가치에 부합하는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조직 내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등 조사의 독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워 개인구제기능의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개인구제기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인권실 산하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일명 인권옴부즈퍼슨과 같은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인권옴부즈퍼슨의 조사범위에는 경찰에 의한 시민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경찰청 내부 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이 포함된다. 위원회가 개인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권실을 경찰청장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부서의 구성원들은 경찰조직의 위계적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경찰 외부 인권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이 전문가들이 경찰 조직 내부의 유·무형의 통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 인권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자로 빈번하게 지목되고 인권증진 노력이 지지부진하다고 평가받은 경찰, 군대 등은 인권교육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1년에 실시한 ‘경찰관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대상 경찰관들은 인권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해서 60.2%가 인권교육의 강화가 효과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경찰이 광범위한 수사종결권을 확보하여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경찰의 임무로 인권보호가 명시되는 등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경찰관의 인권보호 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 지원 기제로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인권의 가치·원칙을 내재화하는 인권주체성 회복을 통해 인권친화적 업무 처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인권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으로 경찰 활동 전반을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자력화 할 필요가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경찰 인권교육 가이드는 경찰이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데 인권교육 강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실의 모습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에는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1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인권교육 예산도 2019년 1,900만원, 2020년 8,200만원, 2021년 5,200만원으로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경찰청장은 인권이 경찰 교육·훈련의 근원적 가치로 자리 잡고, 경찰 업무가 인권을 토대로 일상적으로 시행되며, 경찰인권교육이 경찰 직무 전반과 연관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훈련계획」에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실효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하여 경찰 인권교육이 국가경찰·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및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등에서 상호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인권위원회 지원부서로 설치된 인권실 산하에 인권교육을 총괄 조정하는 가칭 “인권증진담당관”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기관의 인권교육을 총괄·관리·조정하는 교육운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실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각 시도경찰청에도 인권교육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의무적 인권교육은 최근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서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경찰청장은 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명시됨으로써 경찰 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인권교육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주문 4와 관련하여  경찰인권보호체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경찰청장은 부령형식의 ‘경찰청인권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청인권위원회의 조직, 위원, 업무 등을 규정하여 경찰청 내에서의 조직 위상을 법령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인권실 설치령’을 제정하고 인권실의 조직과 업무, 인권실장 지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 조직을 법령을 통해 규정해야 임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상설조직으로서 인권행정을 경찰의 핵심적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밝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주문 5와 관련하여  2021. 3. 30.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제가 부분 도입되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시도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권한과 위상의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이 권고가 추구하는 경찰조직 내에 인권보장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는 자치경찰조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권고 기관의 역할을 하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경찰청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 및 시정 권고, 소속 경찰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소속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을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청을 제외한 시도경찰청에는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부재로 국민의 인권에 대한 민원 및 피해구제 요구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경찰청 경찰업무에 대한 인권통제도 불가능한 현실이다. 시도경찰청도 본청의 경찰청인권실에 대응하는 조직을 시도경찰청장 직속으로 신설하여, 경찰의 인권행정을 체계적이고 전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기타 시도경찰청 소속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청문감사담당관과 인권담당관으로 분리하고, 인권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서기관)으로 임용하여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인권담당관은 시도경찰청의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교육팀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소속 팀장 중 인권보호팀장은 사무관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인권보호팀 조사관들은 6, 7급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하여 기존 경찰조직과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7.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권 영 철    위    원    김 대 근    위    원    김 원 규 위    원    김 은 지 위    원    김 효 선 위    원    박 동 호 위    원    박 옥 순 위    원    양 혜 우 위    원    오 동 석위    원    원 혜 욱 위    원    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