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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경찰 인권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결정문
등록일시 2022-06-22 13:31:41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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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 결          정 제목 : 경찰 인권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주      문     경찰청장에게, 인권역량 강화의 필수적인 과정인 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행됨으로써 경찰이 시민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명시됨으로써 경찰 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인권교육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 2.인권이 경찰 교육·훈련의 근원적 가치로 자리 잡고, 경찰 업무가 인권을 토대로 일상적으로 시행되며, 경찰인권교육이 경찰 직무 전반과 연관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훈련계획」에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것3.경찰 인권교육이 국가경찰·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및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등에서 상호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총괄 조정하는 인권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기관의 인권교육을 총괄·관리·조정하는 교육운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충실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에도 인권교육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것 4.인권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해 경찰 인권교육 설계·운영·평가 전반에 외부 인권 전문가의 연구 및 자문을 확대할 것  이    유  Ⅰ. 권고 배경   경찰은 국가형사사법체계 개혁으로 2021년 국가·수사·자치경찰로 분권화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함께 주체적 책임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형사절차에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은 새롭게 변화된 경찰의 권한이 국민의 안전,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게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시각을 반영해 2021년 3월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경찰의 직무수행 목적으로 규정①「경찰법」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②「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의 기본적 임무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경찰 본래의 책무로 인식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간 경찰은 확대된 경찰관의 권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고자 경찰의 인권보호 책무성을 높이고 인권의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의 시각은 여전하다. 경찰이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존엄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의식 전환과 이를 제도화할 조직 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존중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권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이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시민의 인권옹호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권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경찰 인권교육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 인권보호 규칙?,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경찰개혁위원회 ‘인권 경찰의 제도화 방안 권고’(2017),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경찰공무원의 대상별 인권교육 방향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2019),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2021),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경찰인권교육 혁신추진계획’(2021)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개관2017년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을 권고하면서 그 내용의 일환으로 인권교육 전담부서 신설과 3년 단위의 인권교육 중기계획 수립, 다양한 인권교육 컨텐츠 개발과 실효성 있는 상시적 인권교육의 실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8년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1030호)」을 개정하여 인권교육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1차 경찰 인권교육 기본계획(2018-2020)을 수립하였으며,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인권보호의 가치를 경찰의 직무 목표로 설정하는 등 제도화를 통한 경찰 인권교육의 혁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교육의 질 관리와 실효성 측면에서 교육 추진 체계와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21.8.19)   2022년 현재, 전국의 국가경찰·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에 속해있는 경찰관은 14만 명에 이르나 전체를 통틀어 경찰 조직 내에 경찰관 인권교육을 설계하고 운영·조정하는 추진체계는 없다. 따라서 각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경찰 내의 각 기능별로 제각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교육의 양과 질의 편차가 현저하고, 국가·수사·자치경찰로 새롭게 분권화된 경찰 조직의 인권교육에 뚜렷한 한계가 노정되어 왔다.   경찰 인권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경찰인권교육의 목표 및 특성은 볼프강 베네덱 편저, 『인권의 이해:인권교육을 위한 핸드북』(2019,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의 인권교육방법론을 참고해 재구성 한 것임     ▶우선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해하고 이 같은 인권적 가치가 경찰의 전반적 업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 ▶둘째, 경찰관들이 자신의 삶과 직업,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의 개발 ▶셋째, 인권적 가치를 정립하고 내재화되어 있는 부정적 인식을 찾아내 이를 수정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의식형성 ▶넷째, 인권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 가치 등을 실제적인 행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한 동시에 교육을 받는 대상집단의 업무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기획되고 제공되어야 하며, 기능별·직급별 업무 특성과 수준에 맞는 역량개발과 태도 형성, 인권 감수성 등이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방법과 활동이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제 상황과 문제, 사례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인권교육의 목표에 비춰볼 때 현재 경찰인권교육의 내용과 방식,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연구 등은 그 수준이 현저히 미흡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권친화적 경찰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크나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조직 내 다양한 기능과 입직별 출신, 계급 나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집단교육 등 획일화된 교육을 통해 상의하달?주입식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 또한 단순한 정보 전달 에 그쳐 인권적 관점과 가치를 내재화하기에는 효과성 측면에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의 가치와 전문 지식,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전문화된 인권교재가 미비하고 인권강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권교육의 목표와 주제를 이탈하는 비인권적 교육이 현장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전문성 검증, 보수교육 등을 통한 관리가 미흡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체계적인 교류 부족과 교육 협의 체계 미비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인권교육 강화가 시대적 과제이자 경찰의 소명이라고 인식하고, 인권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인권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2. 주문 1과 관련하여   경찰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은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인권교육계획의 수립), 제19조(인권교육의 방법), 제20조(인권교육의 실시)와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10조(인권교육)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언적이고 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인권교육의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근거규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두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21.8.19.)한 바 있다.    최근 경찰은 인권교육 관련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단계,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경찰 인권보호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 인권교육이 인권보호 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지원 과정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경찰관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규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이 국민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인권보장 및 보호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주문 2와 관련하여   최근 경찰은 변화하는 경찰 조직과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경찰관의 수용도를 높이는 교육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교육·훈련을 종합적으로 조망한 「경찰 교육·훈련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다.     2021년 12월 시행한 「경찰 교육·훈련 혁신 추진 계획」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경찰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옹호하는데 있는 만큼 인권은 경찰 교육·훈련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잡아야 하며 동시에 경찰 행정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이행되고 실천되도록 인권의 주류화(mainstreaming)가 제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인권적 가치와 정보를 전달하고, 역량을 훈련하며. 동시에 교육 참여자들 스스로가 경찰 업무 현장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침해할 가능성을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일은 비단 경찰 인권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교육·훈련 전 영역과 과정에 걸쳐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 교육·훈련계획」에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인권교육 계획 및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주문 3과 관련하여     최근 경찰은 「경찰 인권교육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 전반을 점검·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수적이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인권교육 개선에 관한 권고 이후, 2018년 10월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인권교육 담당자(임기제 공무원 1명)가 배치되었고, 2021년 8월 경찰관 2명의 업무지원을 받아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결여로 제대로 된 전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전국 자치경찰에는 인권교육 전담자가 없어 교육 현황 파악조차 어려우며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관리, 콘텐츠 개발 등의 과제가 내실있게 이행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경찰 인권교육이 보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경찰인권교육의 단계별 목표 설정 ▷경찰청 각 기관별 인권교육 계획 수립 ▷경찰의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 ▷이를 바탕으로 한 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수준높은 강사 양성 ▷교육내용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전문성·지속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전담할 인권교육과(또는 인권교육계)가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전담부서 신설 이전이라도 경찰청 본청(최소 5명)과 각 시도경찰청 및 교육기관(최소 각 2명)에 인권교육 관련 경찰 인력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권보호담당관실의 인권교육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하며 동시에 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경찰 교육·훈련 계획」 예산의 일부를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운영 관련 예산으로 지원·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행되고 있는 경찰인권교육의 문제 중의 하나는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을 비롯해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수준이 들쭉날쭉하고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등이 서로 달라 비체계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개별 기관별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전체의 인권교육을 총괄하고 관리 조정하는 경찰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5. 주문 4와 관련하여   경찰 인권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와 함께 외부 인권?교육전문가 및 시민?학계 등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한 인권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자문 및 전국 14만여 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전국의 경찰관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나 경찰관 개인에 특화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찰 교육기관에서의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시간의 배정 확대, 각 계급별 기본 교육 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인권교육 발굴 등 생애주기별 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할 역량 있는 내?외부 강사들을 양성?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강사를 양성할 전문적인 교육의 설계와 운영, 외부전문가와 기관의 협업 체계가 필요하나 이 모든 사항을 추진하기에는 경찰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의 인권교육 전반에 외부 인권 전문가들과의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확충하여 외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한 인권교육을 설계함으로써 경찰 인권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경찰의 인권교육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현장 경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외부 전문가의 연구 및 자문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등을 적극 시행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20.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권 영 철    위    원    김 대 근    위    원    김 원 규 위    원    김 은 지 위    원    김 효 선 위    원    박 동 호 위    원    박 옥 순위    원    양 혜 우 위    원    오 동 석 위    원    원 혜 욱 위    원    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