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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국제인권 따라잡기
등록일 2018-05-30 00:00:00
부서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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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따라잡기>

왜 국제인권 인가?

사전적 의미의 인권(Human Rights)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신분이나 지위에 근거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본래로부터 갖는 것 (국제엠네스티 홈페이지)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인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인권은 우리에게 아마도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유엔인권규약이나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인권 조약을 뉴스 미디어에서 접할 때면 국제조약이 정하고 있는 내용은 현실과 관련이 없다 국내법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게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데 국제인권조약이 왜 필요한가? 와 같은 반응을 때때로 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에서도 인권을 규율하고 있는데 왜 인권의 국제적 보호가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국제화한 연유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로서의 인권 논의는 기원전 530년경 고대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사이러스(또는 키루스) 실린더 (Cyrus the Great Cylinder)에서도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기의 인권 논의는 권리보다 의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에 통용되는 인권 논의의 토대는 대부분 17~18세기의 유럽 학자들이 고대 희랍 철학에서 논의된 자연법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면서 이른바 자연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시민혁명과 절대 왕정의 축출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인 헌법에 인권을 반영한 즉 기본권과 관련한 규정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권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침해를 법으로 금지함과 아울러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몇몇의 노동 관련 권리를 제외하고 인권은 보통 국내적 체제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즉 어떠한 권리들이 인권을 구성하는지, 어떤 기준과 방법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국내적 차원에서만 논의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헌법과 국내법에 따른 인권의 보호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자행된 독일과 일본의 제노사이드(ge nocide,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대량 학살) 범죄를 포함하는 광범한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해 각국의 법률이 다르고 이를 규제할 국제적인 규범이 없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는 효과적 논의와 대처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인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의 목록도 서로 다르고 인권보호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 탓에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인권이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된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 후 설립된 국제연합(UN)은 인권의 증진을 유엔이 이뤄내야할 목적 가운데 하나로 천명하게 됩니다. 이에 유엔은 엘리노어 루스벨트 여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조직해 국가, 성별, 인종, 종교 및 정치적 신념을 떠나 인간이라면 당연히 국제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세부적인 인권의 목록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 결의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입니다. 이 선언은 국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상세 목록을 만들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즉 이전과 달리 인권은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 문제가 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인권선언의 내용과 정신을 기본으로 해 이후 유럽인권협약과 같은 지역적 인권조약 뿐 아니라 유엔 인권규약을 포함하는 국제인권조약 체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구속력 있는 국제적인 합의로서 국가에 최소한 이 정도의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발전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인권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헌법과 국내법률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 문제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논의는 인권문제의 취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구 님은 제법과 국제 공부했으며 한국항공대학교 및 서울대학교에서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인권법, 전방법, 국제형사법과 관련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인권
진 에서 -
[추가적인 읽을거리]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2011). | Andrew Heywood 지음, 김계동 엮음,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명인문화사, 2014), pp. 312-339 ; 434-455.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