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검사의 영장독점 삭제를 지지합니다.
등록일 2018-04-23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수사구조개혁
조회수 1298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국가개조 법치민주화 시장소 : 2017.4.3.10 14:00 국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무엇이 문제인가?

이민석 권오일 채수창 이성기 이창수 최석헌 황운하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무엇이 문제인가 (2017. 4. 3.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20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헌법에서 삭제를 지지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5·16 군사정변 직후 개헌과정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가 헌법에 삽입된 만큼,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영장청구권 독점의 남용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기본권분과 개헌보고서, 2017. 10. 20.)

 


국회 주관 ‘국민 대토론회’에서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의견이 절대 우세(9:4)하였습니다.
’17. 8. 29.부터 9. 28.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교수, 언론인, 시민운동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 다수의 토론자는 영장주의의 본질과 비교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검찰 권력이 우리 사회에 있어 법과 정의의 구현 및 국민의 인권보장에 일조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치권력의 파고를 넘나들며 권력지향적 검찰로 퇴행해온 현상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해 왔다 …(중략)… 따라서 영장청구권에 대해 손을 보는 방식으로라도 검찰 바로 세우기에 대한 선도적 논의를 펼쳐볼 수 있는 사항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 9. 28.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 인천대학교 김영진 교수 토론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