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사진첩
경찰기념공원 「표지기둥 제막식」 및 「순직자 명패봉안·추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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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08 00:00:00 |
부서명 | 대구청 대구북부 청문감사관실 |
조회수 | 3329 |
경찰기념공원 「표지기둥 제막식」 및 「순직자 명패봉안·추념식」 작년 6월6일 경찰청 맞은 편에 개원한 「경찰기념공원」은 그간 ‘의주로 소공원’이 공식명칭이었습니다. 개원 당시「경찰기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 및 중구청·서울시의 지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진행으로 1년여가 지난 2017. 6. 1. 자로 의주로 소공원에서 경찰기념공원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경찰기념공원 개원이래 총 17명의 순직 경찰관이 추가로 순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2017. 6. 6(화) 현충일 날을 맞아 청장님 이하 지휘부와 경찰위원장, 3개 보훈단체, 순직자 유가족 등 총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기념공원 「표지기둥 제막식 및 순직자 명패봉안·추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명패봉안 대상자(17명)
이날 행사는 개식, 조총·묵념, 경과보고, 표지기둥 제막식, 추모벽 명패봉안, 헌화 및 분향, 폐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막행사를 실시하며 경찰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축하하였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 청장님과 경찰위원장, 상임위원, 유가족이 추모벽에 순직자의 명패를 봉안하였고, 순직자에 대한 헌화 및 분향을 하였습니다. 행사도중 유가족들은 고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렸고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경찰지휘부는 유관단체과 유가족을 모시고 경찰청 구내식당에서 오찬행사를 가졌습니다. 청장님은 “앞으로 고인들의 거룩한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매년 명패 봉안식을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며 현장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보상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 경찰복지기본법 개정 :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신설 경찰기념공원이 순직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길 기원하며 경찰청에서는 고인들의 희생이 후배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추모사업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