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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정당방위 허용범위
등록자명 고** 등록일 2025-09-15 20:29:50
조회수 5
안녕하세요 저는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해서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불안 공포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남들에게는 별일 아닌 일도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칼부림 살인
미친사람들이 많다보니
삼단봉을 구매해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어느날 저녁 학교가 끝나고
집에가는 길에 어떤 미친 아저씨가
장우산으로 벽을 후려치고
나무를 후려치며 맞은편에서
오는 게 아니겠습니다

너무나 놀란 저는 삼단봉을
꺼내 벽에 등을 붙이고
방어자세를 취했고

저를 본 그 아저씨는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2분간 멈춰서있었고
무단횡단을 하며가는
아저씨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길에서 저런 미친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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