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민원관련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난, 상업성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게시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New 모바일 메신저 앱 바이버(Viber) 개인정보 피해 방지대책 마련 건의
등록자명 김** 등록일 2025-07-13 09:21:11
조회수 47
모바일 메신저 앱 바이버(Viber)에서 바이버 앱 미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사실 확인 및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바이버 메신져 앱 가입자 A가 본인 휴대폰에 있는 주소록을 동기화하여, 주소록에는 있으나 메신져 바이버 앱에는 가입하지 않은 친구 B에게 전화를 걸면

바이버 메신저 앱 가입자 A의 휴대폰에 친구B(바이버 앱 미 가입자)가 자주 통화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노출되어

바이버 앱 가입자와 친구 관계도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면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 방지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실것을건의합니다.

참고로,
바이버 앱 친구추가 방법 은

1. 바이버 앱을 실행한 후 연락처 탭을실행하여 친구 추가하면 친구에게 초대 메시지가 발송
2. 바이버 설정에서 '연락처 동기화' 를 켜고 휴대폰 주소록에 저장된 번호 중 바이버 사용자를 자동으로 친구 목록에 추가 하는 등 방법이 있으며
3. 친구 추가는 상대방이 바이버를 사용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친구 요청을 보내면 상대방이 수락해야 연 락처 목록에 나타납니다.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