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민원관련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난, 상업성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게시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New 경찰수사관이 수사를조작키위해 증거인멸하여도 제식구감싸기가
등록자명 고** 등록일 2025-07-05 15:36:18
조회수 9
형사소송법제307조(증거재판주의)1항.사실의인정은증거에의하여야한다 수사준칙에관한규정 제3조(수사의기본원칙)3항1.물적증거를기본으로하여 3.사건관계인의진술을과신하지않도록주의할것 생선가계를 기웃거리는 길고양이들도 지가싼똥지가치운다고들합니다 사회질서가 변경되고있지만 변하지않네요 청장님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