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민원관련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난, 상업성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게시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본청에서는 상습 악의적인 배달원의 이륜 불법주차에 대한 법 집행이 될 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자명 위** 등록일 2025-01-26 11:30:03
조회수 13
통상 주택가의 이륜 배달도착을
위한 잠시 주차가 아닌
특정 가게업주와 특정되는
배달업체원들의 영업을 위한
주정차금지 일방 이면도로상
24시간 연속적 불법주차
원인으로 주차장으로
수년간 사용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배달원들의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과잉 단속 요구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의
모든 사실관계를 덮어버리는
경찰의 불투명한 조치는
수년간 반복되어왔습니다.

국민 아닌 경찰을 위한
개인 경찰관이 스스로
지켜야 할 암묵적이고
내부적인 규칙이
정당화 될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그 결과가
이륜배달원의 악의적인
상습불법주차 원인으로
국민에게 불리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작용을
한다면 매우 부당할것입니다.

반감적으로 생활방해를
위한 배달원들의 공동으로
불법주차를 일삼는 무질서
행위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지자체에서 이륜운전자의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마지 못한 경찰의 출동후
현장 도착이 되어도
교통 단속의 재량권
행사가 오용되어
신고 개선이 없으며
반복적인 직접 침해
원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상습 악의적인
배달원의 이륜 불법주차에 대한
법 집행이 될 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