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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헌재의계류중인 사안으로서 심의과정에 있으며 최종결정은 헌재에서 판결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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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신** | 등록일 | 2025-01-14 10:50:26 |
조회수 | 34 | ||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죄소추는 헌재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나면 대통령업무에 복귀하는것이고 파면(가결)이나면
내란죄가 성립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 부터는 경찰에서 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 되는것입니다. 그전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하위법원에서 판결을 하는것은 위법이면 만약에 하위법원에서 내란죄를 판결할수없는것은 헌법재판 최고기관인 헌재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우선권이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하위법원에서 판결한다면 헌재의 권위와 국회의 권위를 침범하는 위법행위가 되는것입니다. 서부지법에서 내란죄 판결을 한다면 국회통과가 왜 필요하면 헌재의 존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헌재의 계류중인 동일한 사안을 하위법원인 전국어디서나 내란죄 판결이 가능합니까? 위와같이 서부지법은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체계을 붕괴시킬려고하는 하극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공수처는 형사사건을 내란죄로 연결시켜서 수사한다고 하는데...내란죄 판결은 서부지법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내란수사 대한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이고 악의적으로 행사한 서부지법과 공수처를 고발합니다. |